"안전띠 뽑아 물띠 있나 살펴라"…침수차 '호갱' 안되려면?

김지성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7.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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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졌다.

미신고 침수차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침수차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가급적 하지 말고 중고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과실로 보상이 어려운 일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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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2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실내체육관 주차장 등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포항시는 태풍으로 약 70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22.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졌다. 미신고 침수차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침수차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가급적 하지 말고 중고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약 3주간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는 총 1355건(피해액 약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충북은 239건이었다. 이어 △경기 170건 △경북 130건 △광주 121건 △전북 114건 등 장맛비가 집중된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컸다.

이날은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잠시 이동하면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는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인 22~23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터라 차량 등 침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된다. 전손 처리는 수리 비용이 차 가격을 초과할 경우 피해 차량과 같은 모델의 중고차 평균 시세로 보상해주는 걸 말한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과실로 보상이 어려운 일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차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 가입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황철호 애드탱크 대표는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매입할 때는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을 받고 성능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며 "만약 성능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하자가 발견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고차 구입시 개인 간 거래를 삼가고 자동차 전문가 조언을 얻으라고 당부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 매매센터에서 차를 구매할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승으로 침수차 여부, 고장 여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침수차나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팩 등에 방수 처리가 돼 있고 각종 센서를 통해 전원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감전 위험은 없다"면서도 "다만 운행 중 잠시 정차하거나 동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매트 밑바닥이나 트렁크 밑바닥을 살펴보고 시가잭 등을 뽑아 녹슨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띠를 쭉 뽑았을 때 물띠가 있으면 물에 젖었다는 흔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에 진출한다"며 "이런 업체들은 문제 발생시 품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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