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소유 땅, 친환경 관광시설 건축 용적률 '1116%' 허가

김노향 기자 2023. 7.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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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 요소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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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 요소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 요소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기존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만 가능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에서 운영돼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 혁신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었다.

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내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대 110%포인트 내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적용 시 60%포인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해 최대 160%포인트 추가 용적률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3개 항목 모두 적용 시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모두 적용 시 상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변경과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1116%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 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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