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다 사람 다치면…가중처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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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별개의 개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향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 도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심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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