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김일성 공산폭동'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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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내용의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해 고발당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은 "해당 현수막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제75회 4·3 희생자 추념식 전날인 지난 2일까지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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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내용의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해 고발당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법리 검토 후 현수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제주4·3 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해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3월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이 현수막은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평화공원 인근에도 등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은 "해당 현수막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제75회 4·3 희생자 추념식 전날인 지난 2일까지 모두 철거했다.
그러자 한 단체가 지난 4월 4일 서울지검에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정당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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