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에서 ‘세균’이” 이 제품, 마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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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가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식중독 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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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가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7월 23일까지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957140027, 8809957140003, 8809957140010 등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식중독 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으로 알려져 있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단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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