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리 후보' 피타 대표 "의원직 정지"…총리 선출 적신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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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타 대표의 의원직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헌재는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명령하며 15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진당 측은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피타 대표의 의원직이 정지돼도 여전히 총리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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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총리 선출 투표…사실상 마지막 도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타 대표의 의원직 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헌재는 피타 대표의 방송사 주식 보유 의혹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바 있다.
피타 대표는 2007년 방송을 중단한 방송사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 사주나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헌재는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명령하며 15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진당 측은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피타 대표의 의원직이 정지돼도 여전히 총리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태국 의회는 이날 2차 총리 선출 투표를 연다. 피타 대표는 이번에도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1차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총리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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