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은폐 의혹' 정순신 불송치… "범죄 혐의 없다"

오장연 기자 2023. 7.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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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절차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를 불송치했다.

또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불송치됐다.

앞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소송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튿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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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절차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를 불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불송치됐다.

앞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소송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튿날 사퇴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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