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바가지 요금’에 1000만원 과태료
명동 전역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를 비롯해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리 가게 정비 ▲물가안정 ▲거리환경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점과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 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중가격표시, 묶음상품에 개별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불명확한 가격표시 등이 있는지 등 가격표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10월부터는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정비한다. 이달부터 명동 거리 가게 300여 곳, 가판대 20여 곳, 일반상가 등을 대상으로 점포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을 단속한다.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한다. 업소별로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후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리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도 진행한다.
제각각인 거리 가게 시설물도 서울시와 협의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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