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앵커]
이번에 많은 비로 피해를 본 13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도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어떤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모두 13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구 단위에선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년 집중 호우 때와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보통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진 뒤에 조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피해 금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예외 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 생물이 포함돼 해당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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