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1116%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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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 친환경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의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적용 시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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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 친환경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기존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만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 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내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 이내의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적용하면 60%포인트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면 최대 160%포인트 추가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시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의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적용 시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상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변경과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1116%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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