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류수현 2023. 7.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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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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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이 원치 않으면 불허 가능"…피고인 4명 중 2명 국참 신청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 사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의 9조 1항 2호 및 4호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안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피고인 신 전 대표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재판부에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함께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나머지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 중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고인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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