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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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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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북 정읍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8분께 정읍시에서 다원시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가 지게차와 철도차량을 섬유 로프로 연결하다가 그사이에 끼여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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