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험기간 20년으로 제한…‘어른이보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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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부터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에 따라 어린이보험의 상품명 사용이 제한된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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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오는 3분기부터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에 따라 어린이보험의 상품명 사용이 제한된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19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에 대한 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 현행 최대 100세에서 앞으로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 것에 대해 부당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지적이다.
최근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은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했다.이에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감독행정)하고,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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