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하던 60대, 양쪽에서 오는 차량에 잇따라 치여 사망

박상훈 2023. 7. 19.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빗길에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남성은 차량에 한 차례 치인 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재차 깔렸다.

이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고,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다시 치였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와 SUV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2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서마산교회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남성은 차량에 한 차례 치인 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재차 깔렸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서마산IC에서 석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충격했다.

이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고,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다시 치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와 SUV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사고당시 음주와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무단횡단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