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소름돋는 보복'.. 피해자 집 무단침입해 반려견 죽였다

김수연 2023. 7.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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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개를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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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개를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도중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단침입 #반려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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