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공정 동영상 기록·관리…100% 입증 가능 시스템 갖춰야"(종합)
건설사에 모든 공정 영상 촬영 제안…"화답 바란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서울 강동구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 외벽 철근 탈락 등 공사현장의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장에서 주요공종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 중인데, 오 시장은 이를 민간 건설사들도 '자정 결의' 형태로 동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며, 총 4321가구 '아이파크자이'로 탈바꿈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모두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기도 하다.
오 시장은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는 '부실공사 별명' 등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사 현장에 원칙적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안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40년 전에나 이런 부실공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부실공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사들도 신뢰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이 모든 공종을 다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면적, 층수 제한이 있어 민간 공사장의 경우 극히 일부 공사장의, 극히 일부 공종만 기록·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모두 영상을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00% 입증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으로 영상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촬영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등) 등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모든 공종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5000㎡ 미만, 16층이 안되는 건물은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건설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불신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건설회사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1년간 (영상 촬영을) 시행 중이라 시행착오를 거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어느 건설현장이든 우리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은 법률이 강제할 수 없지만, 시의 권유로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라며 "점차 더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이문3구역의 경우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해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해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향후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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