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HDC·GS 건설현장 점검 “모든 공종 동영상 촬영해야”

최용준 2023. 7.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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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민·관 건설현장 공종에 동영상 촬영을 도입해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는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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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는 '부실공사 별명' 등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장에서 주요공종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 중인데, 오 시장은 이를 민간 건설사들도 '자율 결의' 형태로 동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2023.7.19/뉴스1 /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민·관 건설현장 공종에 동영상 촬영을 도입해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은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모두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건설사들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모든 공종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크기, 층수와 무관하게 모든 공종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부실 논의가 제기되면 (동영상으로) 100%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는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시가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은 총 74곳이다.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는 현행법상 촬영이 제한적인 민간 건설현장 건축물까지 동영상 기록을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건설사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건설회사에서 법이 없다고 (동영상 촬영을) 게을리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의를 갖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민간, 공공 건설현장 구분 없이 또 건축물의 크기, 면적, 층수에 따른 구분 없이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문3구역은 1만4000가구에 달하는 이문·휘경뉴타운의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고 41층 총 43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9월 1641가구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율은 23%다. 이우종 이문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불안이 많았다”며 “하지만 동영상 촬영 등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 끝까지 사업을 잘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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