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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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 보험'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없게 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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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 보험'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해 부당 계약전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이밖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경우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은 즉시 시행된다.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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