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통장협박·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 법안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7. 19.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장협박' 이나 '간편송금'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이의신청 가능·피해금 일부만 지급정치 조치->자영업자 등 제3자 피해 방지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하도록 근거 마련
윤 의원 “신종 보이스피싱 구제 조치 마련”
윤창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장협박’ 이나 ‘간편송금’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범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계좌 명의인)의 계좌를 도용해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되는데,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다른 사람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장협박피해자’ 인 자영업자들이 범인에게 돈을 보내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사실상 할 수 없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피해를 본 실제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지급정지 해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간편송금’ 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송금 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ID 또는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 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간편송금’으로 인한 피해 금액, 피해자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8년 기준 피해금액 7800만 원, 피해자 34명이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피해 금액은 42억 원, 피해자는 2095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서비스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지만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대표적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