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안돼 강한 유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7.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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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 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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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 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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