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에 징역 1년6월 집유

이승규 기자 2023. 7.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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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조선DB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한 고교 제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소셜미디어 등에 경위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 당시 B군이 18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재판 초기부터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으로 학대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B군이 만 17세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A씨가 교육자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만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B군 부모와 합의한 점, B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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