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시 처벌…조손가정 영유아 보육 우선 순위

배아정 기자 2023. 7.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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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의로 CCTV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정하고,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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