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 공제 사유 늘리고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 제도 노란우산이 개편된다. 폐업·퇴임 등으로 국한되던 공제 사유가 늘어나고,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시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금 제도로, 가입자는 노란우산에 매달 5만~100만원의 공제금을 낸다.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폐업하게 되면 그간 낸 공제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는 매년 복리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는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공제 개편에 나선 것은 노란우산의 성장세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의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71만명, 부금 잔액은 2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718만명 중 약 4분의 1이 가입했고, 교직원·지방행정·군인·경찰·과학기술인의 5대 공제회 회원 전체를 합친 것보다 회원 수가 많다. 하지만 퇴직금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금은 폐업 이후에나 받게 되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공제를 해지해야 한다. 현재 노란우산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 역시 기존 적립금 액수의 90%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다. 결국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연말 소득공제 정도다.
이 때문에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을 소상공인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먼저 내년 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로 제한된 공제 항목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을 더해 8개로 확대한다. 또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하고, 공제금을 받더라도 노란우산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확대한다. 지난해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1인당 평균 대출은 약 1200만원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외부 기관 보증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3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체 수익률 개선에도 나선다. 노란우산 공제의 지난해 목표 수익률은 3.6% 수준이었는데, 이를 2027년까지 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및 주식투자를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 투자 비중을 올해 28% 수준에서 2025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공제금을 오랜 기간 납입했음에도 목돈이 필요해지면 공제를 해약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컸다”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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