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디자인·친환경·관광숙박시설 건물 지으면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
앞으로 서울에 혁신디자인,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330%포인트(p)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건물을 지으면 상한 용적률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하지만 그간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진행한 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에선 제외돼왔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혁신디자인,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 시 최대 1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에는 최대 60%포인트를 더 준다. ZEB(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 등이다.
최근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사용하면 최대 160%포인트를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 3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약 330%포인트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되며,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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