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디자인·친환경·관광숙박시설 건물 지으면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 완화

김휘원 기자 2023. 7. 19. 1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뉴스1

앞으로 서울에 혁신디자인,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330%포인트(p)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건물을 지으면 상한 용적률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하지만 그간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진행한 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에선 제외돼왔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혁신디자인,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 시 최대 1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에는 최대 60%포인트를 더 준다. ZEB(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 등이다.

최근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사용하면 최대 160%포인트를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 3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약 330%포인트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되며,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