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2023. 7.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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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무엇인가 하나를 합의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자꾸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체포특권,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의원들 전원. 민주당 지금 전체 의원이 168명입니다. 그런데요. 뒷맛이 씁쓸하다.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중지를 모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빨간색 글자 한번 봐주시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언가 단서 조항이 붙었죠? 당연히 그럼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예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입니다.’ 글쎄요.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저 의총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민주당 그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늦게 지금 의원들의 답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또 토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히 또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되,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당한 검찰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정당한 검찰권일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준은 또 보시기에 따라 모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로 정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 부분이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다.’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주어진 또 야당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정당한 검찰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내려놓고 겸허히 임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볼 텐데요.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물론 조금 미흡해 보이는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혁신위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조금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또 혁신위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또 적용되는 모습은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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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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