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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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아동성범죄·묻지마 폭행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에 달하는 7196명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사전 모집단인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란 응답이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국회에도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머그샷 공개법’이 여러건 발의된 상황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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