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부실공사가 아직도…오세훈 "전공정 동영상 찍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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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건설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방문해 "'순살자이' 사건, '통뼈캐슬' 사건을 계기로 30~40년 전에나 부실공사가 있는줄 알았는데 요즘도 부실공사가 있다는걸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진행중인 공사현장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건설사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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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건설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방문해 "'순살자이' 사건, '통뼈캐슬' 사건을 계기로 30~40년 전에나 부실공사가 있는줄 알았는데 요즘도 부실공사가 있다는걸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중인 단지다.
오 시장은 "진행중인 공사현장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건설사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신뢰회복 방안은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울시는 74개 공공 공사현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추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동영상 촬영을 진행중인 모든 공사장에 적용되도록, 건축물 면적과 층수,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 이 전부 적용되도록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건축업계 자율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현장이 불신을 안고 건축공사를 계속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는것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신뢰회복하고 국민 믿을수있게 공사하는게 보이지않는이익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모든 건설사기 똑같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며 "전국 현장이 설계도면대로, 공정대로 정해진 자재 그대로 사용하고 절차 그대로 지키고 조금도 문제없는 건설이 이뤄진다는 신뢰받는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이라며 "법이 없다고 건설사가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지난 10일부터 둔촌주공 공사현장에 대한 서류·현장 검토를 진행중이다. 시는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곳과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2곳에 품질점검단을 파견한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을 긴급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별로 사흘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 점검,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대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전단 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하지를 철근탐사기를 이용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기(슈미트해머)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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