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시 최대 ‘사형’…70년 만에 법 개정
[앵커]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3년 형법 제정과 동시에 만들어졌던 영아살해·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영아를 살해하면 정상을 참작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 왔는데, 이제는 일반 살인 범죄처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사형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영아 유기의 경우에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납니다.
영아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해와 유기 사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일반 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정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던 맹점을 보완한 겁니다.
이밖에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했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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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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