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마주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 이슈를 대비하려면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7.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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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행정적인 사항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전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마칠 수 있다. 세무적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신고를 마치면 법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간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율이 감소하고, 이익분배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가업승계 과정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형태를 비교하여 내 사업에 법인의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특히 현금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법인전환 과정 중 난관에 처할 수 있으니 자금 흐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법인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확실히 세금이다.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취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대개는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 되거나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사후관리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

또한 취득세는 면제되더라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만큼 부과 되는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트럭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께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감당할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실제로 법인전환을 포기하신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많은 회사의 경우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다른 현금유동성의 문제는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나타난다.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순자산가액이 큰 회사일수록 현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고, 이 부분이 불가능하면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니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하며 각종 수수료 등도 더 많이 부과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자금문제는 발생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설정하는 경우 설립된 법인에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개인사업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금 등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된다.

가수금은 법인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부채비율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 대출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영업권을 지급할 충분한 현금이 있는지, 향후 1~3년 내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혜미 자문 세무사는 “대표님들은 가수금을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반대로 법인통장의 돈을 개인사업자의 돈으로 인식하여 법인 초기에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자금구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전환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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