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통장' 언제 허용될까…증권사 법인결제 추진 주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 개혁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됐던 증권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고 계속해서 추진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을 추가 검토해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와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시중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한국은행이 반대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가 확대될 경우 해당 업권에서는 은행 계좌 없이도 독자적인 계좌개설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송금이 허용돼 있지만 법인 지급결제는 막혀 있다.
법인 지급결제는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부터 증권업계가 주장해 온 오랜 숙원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현재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는 법인과 개인에 제한없이 겸영업무로 허용돼 있지만 자본시장법 당시 국회 심의 내용에 따라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법인 결제시스템은 이용할 수 없게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기업금융(IB) 업무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법인 고객의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은행의 가상계좌를 거쳐야만 한다.
만일 증권사에 대한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단순 송금 외에도 월급통장 같은 CMS(소액의 대량 자금이체)나 PG(기업·고객 간 전자상거래 대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증권 월급통장' 같은 것이 출시돼 기업이 임직원들의 CMA 계좌를 급여송금계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증권사 계좌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업체들이 물건값을 받는 계좌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공과금 납부계좌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조달·투자·결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금흐름 단계에서 증권사의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연계명 이용에 따른 지급결제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 은행연계망 수수료는 건당 200~500원인데 이를 10~14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향후 보험·카드 등 다른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의 결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 등 은행권은 증권사의 수신 기능이 은행과 비교해 취약해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시 증권사의 결제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했다.
대기업 계열 내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스템 안정성 측면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큰 만큼 가능한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 논의가 치열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은행 경영·제도 개선안 발표 시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추진을 진행 중이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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