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이혼 이지현, 전XX 사생활 동영상 유출에 분노 “죽여 살려”(고소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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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이 극대노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을 받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드라마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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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이지현이 극대노했다.
7월 18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강미나의 이중 생활' 편이 소개됐다.
이날의 주인공은 카리스마 넘치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사실 부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을 받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대빡침'을 부르는 스토리에 이지현은 "저걸 죽여, 살려?"라며 극대노했고, 이상준은 "실제 사건이다 보니 저 여자분이 너무 걱정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드라마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사진=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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