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도 안보이는 곳에서 탈의 후 씻도록 개선해야" 권고

김예원 기자 2023.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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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A구치소에 수용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이곳에 별도 탈의실이 없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고 폐쇄회로(CC)TV에도 이같은 모습이 촬영돼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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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부재로 나체 노출되고 CCTV에 찍히는 건 인격 침해
7일 한 목욕탕 욕장. 2023.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A구치소에 수용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이곳에 별도 탈의실이 없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고 폐쇄회로(CC)TV에도 이같은 모습이 촬영돼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는 건축 당시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은 점, 모든 수용동 샤워장 안엔 옷걸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촬영의 경우 수용자가 편의를 위해 거실에서 탈의 후 샤워장까지 이동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구치소가 수용자에게 6~8분의 목욕시간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의 샤워장 밖 탈의는 편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샤워장 내부에 방수 커튼 등의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목욕 수전이 천장에 달려 있다는 점 △수전 전원은 외부에서만 조절돼 수용인들이 물의 양 등을 조절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A구치소의 샤워장이 탈착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A구치소가 수용자에게 6~8분의 목욕시간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으로 가는 것은 수용자들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짧은 목욕시간 때문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A 구치소의 시설 문제와 목욕시간의 제한이 인간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샤워실 밖에 별도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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