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으로 안심시킨 뒤 파산 신청"…353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김예원 기자 2023.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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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353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 조직, 사기 혐의로 총책 공인중개사 A씨(38)를 비롯한 범죄집단 7명과 중개보조원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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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며 바지명의로 전세사기
총책 등 3명 구속…전세보증금 353억 몰수보전 신청
전세사기 일당 검거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353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 조직, 사기 혐의로 총책 공인중개사 A씨(38)를 비롯한 범죄집단 7명과 중개보조원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경기 부천시와 서울 구로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 B씨(39), 팀장급 중개보조원 C씨(34), D씨(36), E씨(32)와 바지명의 F씨(39), G씨(38) 등을 포섭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바지 명의자를 신뢰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포장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세입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쓴 후 소유권을 바지 명의자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 진행 수법은 전셋값을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의 일종이다. 아파트보다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일당은 임대보증금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바지명의자를 파산시켜 HUG에 보증금 반환을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계약 기간 만료 전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이들을 특정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약 353억원)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전 또는 직후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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