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정철순 기자 2023. 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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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9920원으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60원(0.6%) 더 낮아졌다.

회의 막판 공익위원들이 양측이 제시한 중간값으로 9920원을 제안하며 막판 합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들어갔고 오히려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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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간 심의… 역대 최장 기록
민노총, 9920원안 거부해 표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9920원으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60원(0.6%) 더 낮아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간 진행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근무 환산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7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회의에 들어가 이날 오전 3시 10차 수정안까지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 위원의 ‘1만 원’과 사용자 위원의 ‘986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 위원안 17표, 근로자 위원안 8표, 기권 1표 등으로 사용자 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회의 막판 공익위원들이 양측이 제시한 중간값으로 9920원을 제안하며 막판 합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들어갔고 오히려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결정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란 비판이 나온다. 근로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한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소가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며 안도했다.

정철순 ·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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