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치밀한 기획파산…350억 챙긴 전세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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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씨등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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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3세대(약 353억여 원 상당) 몰수보전 신청 예정
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씨등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동시진행 수법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실현하는 수법 중 하나로 아파트에 견주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4월쯤 경기 부천에, 같은해 8월엔 서울 구로에 각각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할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 B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C·D·E씨, '바지'명의자 F·G 등 6명을 포섭해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2021년 7월쯤부터 바지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 투자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치른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지명의자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산시키려는 의도였다.
계획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다. 또 국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약 353억여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 근접한 시점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이사비 지원' 또는 '1, 2년치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등 선심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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