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재판부, 한인 피고인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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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1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 이 모(42) 씨의 신상 비공개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이 씨의 실명 등 신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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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1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 이 모(42) 씨의 신상 비공개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이 씨의 실명 등 신상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씨는 뉴질랜드로 이주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체류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사건이 드러난 뒤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 크리스 윌킨슨-스미스는 이 씨의 신상 공개가 이 씨의 신변안전에 극도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이나 병원 진단에 임하는 자세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 스터프, 뉴스허브 등 뉴질랜드 미디어 측 변호사 타니아 고틀리와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틀리 변호사와 케이즈 검사는 신상 공개가 피고인의 위험 요인을 더 높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 변호사는 이 씨의 이름은 오클랜드 한인사회에는 이미 알려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윌킨슨-스미스 변호사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10세로 보이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어린이들의 생모인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4월 법원에 출두했을 당시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손을 들고 "나는 하지 않았다. 그게 진실"이라고 소리치며 무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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