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官災 징역 가능한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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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해 강제 수사에 나선 이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처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의 최초 원인이 됐던 미호강변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담당자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출신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실 제방 의혹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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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제않은 충북·청주시 등
업무상 과실치사 우선입건 뒤
추후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청주=김규태·강한 기자
경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해 강제 수사에 나선 이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처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의 최초 원인이 됐던 미호강변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담당자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출신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실 제방 의혹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전날까지 장찬교 전 오송읍 궁평1리 이장 등 참고인 15명을 조사해 사고 당일 도로 통제나 침수 대처에 미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전후로 미호강 인근 임시 제방 붕괴와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었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해 진술 부합 여부와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입건 대상자를 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이 강제 수사 대상이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각각 112 신고를 받고도 사고 장소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찰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방 역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 고립돼 있다”는 등 119 신고를 수차례 받은 만큼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강제 수사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리상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임현 동인 변호사는 “차량 통제, 제방 설치 여부 등 각 기관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의 잘못이 합쳐져 재해가 난 만큼 피의자 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2018년부터 미호강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둑 일부를 허물고 임시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임시 제방을 관리·감독한 A 업체의 감리단장 B 씨는 2014년 행복청 기술직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A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B 씨에 대한 피의자 입건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 높이는 기존 제방 31.3m보다 1.6m 낮았고 집중 호우를 앞두고 제방을 급하게 쌓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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