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충역’→‘현역’ 오판 2명 더…1명은 이미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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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판정받은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19일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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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과…관련 직원 징계 조치 등 검토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판정받은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19일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현역병 입영대기중으로 보충역 판정으로 정정됐으나,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한 상태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일례로 신장 175㎝일 때 4급 판정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그런데 착오 판정이 확인된 4명의 경우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가운데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으며, 다른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아직 입대 전인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병무청은 이후 BMI로 4급 보충역 판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병무청은 해당 병역의무자의 국가 배상 신청이 있을 경우 규정을 검토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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