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달라더니"…문신男 8만8천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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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남성 손님 일행이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먹튀'를 해 논란이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글쓴이 A씨는 "17일 오후 3시쯤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 노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남성 손님들이 식사 후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며 입금을 약속하고 식당을 떠났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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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남성 손님 일행이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먹튀'를 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먹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글쓴이 A씨는 "17일 오후 3시쯤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 노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남성 손님들이 식사 후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며 입금을 약속하고 식당을 떠났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직 입금되지 않아 (이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 회원이 많은 여기(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됐다"면서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나. 그냥 믿은 노모가 잘못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뒤이어 "받아야 할 금액은 8만8천원"이라며 "요즘 비 오고 자영업 힘들다. 돈보다도 이런 선례를 남기기 싫어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의 장면 속에는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중 한 남성은 'KOREA ARMY'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게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다. 팔다리에는 빼곡한 문신이 있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었으면 돈을 내라", "8만8천원에 양심을 버렸네",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 "얼굴 공개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때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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