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 1위' 네슬레, 또 '유통기한' 문제…제재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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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국내에서 또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킷캣' 초콜릿인데요.
류선우 기자 연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자]
네슬레코리아가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보건당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18일) 네슬레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행정 제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네슬레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초콜릿 '킷캣골드(45g)'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일로 신고됐는데, 낱개 상품과 달리 제품을 24개 담은 박스 겉면에는 7월 31일로 기한이 표기돼 유통됐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네슬레코리아는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지난 10일 판매 중지와 회수를 진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수 대상은 약 8만4천여개로 파악됐는데, 회수 후 모두 폐기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표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건가요?
[기자]
국내법상 유통되면 안 되는 제품이 유통됐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네슬레코리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에선 유통기한을 일자까지 적지 않고 월이나 연 단위로만 적기도 하는데, 이런 제품은 국내에 들일 땐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유통기한도 7월 1일로 신고한 거고, 7월 1일이 지나면 유통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위해 정보를 인지하면 관계 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에 알리지 않고 반품과 폐기를 진행한 점도 식약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분이 내려지면 네슬레코리아는 킷캣의 유통기한 표시 누락으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또 제재받는 겁니다.
네슬레코리아 측은 "제조사의 유통기한 표시 설정 및 표시 방식과 국내 규정 차이에 따른 실수로 인한 오표기"라며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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