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제도 도입...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2023. 7.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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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6년만에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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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발전안 발표
450억원 규모 경영안정대출 신설
지난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6년만에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6월 말 기준 재적가입자는 171만명으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718만 명) 4명 중 1명 꼴로 가입돼 있다. 부금잔액은 23조3000억원으로 국내 5대 공제회 가운데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의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450억원 규모의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고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 하반기부터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가입자 가운데 연락불가자의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은행·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공제부금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경 추진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2023년 28%에서 2025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방식을 다변화해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고, 2027년에는 수익률 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자산 운용인력을 점차 확대하고,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성과를 매달 평가하고,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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