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 내년 결정 땐 업종별 구분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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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49%는 일단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
올 물가인상 전망(한국은행 3.5%)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인상이 빚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동결 또는 올 경제성장률(정부 1.4%) 수준이 적절하다는 경제 전문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때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제정 때부터 현행까지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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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49%는 일단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 올 물가인상 전망(한국은행 3.5%)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인상이 빚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동결 또는 올 경제성장률(정부 1.4%) 수준이 적절하다는 경제 전문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를 거쳐 19일 아침 사용자 측이 최종 제시한 시급 9860원(2.49% 인상)을 표결로 채택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근로자 측은 상징성이 큰 1만 원(3.95%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 측 최종안에 찬성했다.
최저임금이 2017년 이후 매년 급등하면서 일자리 파괴 등 경제를 위축시키는 폐해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은 이미 지불 능력을 넘어 위기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 일자리가 급증하고, 채용 기피로 고용 없는 자영업과 무인 편의점 증가 추세가 가속화한다. 아예 일자리를 잃는 청년층과 취약층도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멀어져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은 정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일자리 사업 200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1986년 법이 제정돼 198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적용 방식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물론 일자리 성격 자체도 30여 년 전에 비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체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의 질 저하· 일자리 축소 같은 구조적인 폐해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최저임금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때다. 그에 앞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일도 화급하다. 지역별, 기업 규모별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제정 때부터 현행까지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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