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2023.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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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대륙아주 2기 ‘산업안전법제 포럼’
차동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 진단·개선
위험평가 개편 법률 리스크 해소
도급 관련 시행령 규칙 맞춤전략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이 19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강연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들이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에 직면하고, 여러 법률 리스크에 꾸준히 노출되는 만큼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파트너 변호사)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기업들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차 본부장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판결 사례를 제시하며 기업의 위험성 평가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철강제조공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크레인에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원청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차 본부장은 “해당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없이는 기업에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재무적 손해,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의 경우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그간 형사소송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법리 해석이 나오면서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시안의 송지용 변호사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송 변호사는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해석해 이를 인정했다”며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로 되어있어 법리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차 본부장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강화 ▷원청의 ‘세이프티 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고용노동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제시한 실천 과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본부장은 미국의 ESG 조사 및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위험성 평가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ESG 관련 조사와 소송은 기업 생존에 직결된 리스크”라며 “미국 실무에 있어 ESG 공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FBI(연방수사국), SEC(증권거래위원회), EPA(환경보호청) 등 정부 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으로, 단순히 ESG를 공시를 위한 준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ESG 이슈에 따른 집단소송이나 조사를 받지 않도록 ESG 공시 관련 매 단계에 미국 ESG에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ESG 관련 컴플라이언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차 본부장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로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SAPA Compliance Certification)’의 경우 기업에서 도급 관련 시행령 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한다.

차 본부장은 “법률 리스크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규나 규제를 위반해 발생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손실 위험으로 유통업체·협력업체 관련 리스크, 경쟁업체 관련 리스크, 정부·투자자 관련 리스크, 고객 관련 리스크, 임직원 관련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해지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 더 충실한 산업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인 간 산업안전법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매월 셋째 수요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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