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국토부→환경부 이관 적절했나

2023. 7.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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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제방 유실놓고 책임공방
환경부, 재해예방 미흡 지적
국토부 재이관 등 양측의견 팽팽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 중 하나인 미호강 임시제방 유실을 놓고 관계기관간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그간 치수(治水)보다 수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 재해예방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물관리를 제대로 못할거면 국토부로 넘겨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시 국토부로 치수 관리를 넘길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환경부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치수 관리 기능을 넘겨받았으나 업무가 소홀해 수해 사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기능 이관이 완료됨으로써 환경부가 수질·수량 등 통합적 물관리를 맡게됐다.

당시 이관 배경은 부처별로 나눠져있던 물관리 기능을 합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2020년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한 제방 유실 사고에 대해 홍수 관리는 환경부, 제방은 국토부가 담당해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오송 참사 이후 이러한 치수 기능 이관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환경부의 치수 관리 담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먼저, 환경부의 부처 특성상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역할이 강해 폭우, 홍수 등 재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환경부는 환경규제 역할을 하기에 그 권한을 강화해주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편이면 엄격한 심판을 못 보고, 심판이 선수 역할까지 하면 심판은 누가보냐”고 반문했다.

제방을 위한 토목사업에 적합한 부처는 국토부인데 환경부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집행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수질 관리에 특화돼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홍수 등 유역별 물관리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교수는 “수질, 수돗물 문제와 같은 것들 것 환경부가 잘할 수 있어도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수해문제는 산, 도시, 도로 등 전 국토를 관리하는 주체가 담당해야하지 않겠나”라며 “환경부가 관리하는 범위는 파이프라인을 흐르는 물과 같이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재해는 면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를 고려할때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의 재해예방 부실은 하천관리 기능이 이관되기 전인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부처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등 상황적 요인이 컸다는 시각도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대한하천학회장)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건 맞다”며 “지방하천도 환경부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자체 관할로 돼 있다 보니 예산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하천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으니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있을 때보다 느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당리당략 시각보다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원래 국토부에서 했던 기능이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빨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관 논쟁이 커진다면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없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로 재이관보다는 환경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지자체에 이양했던 지방하천 관리기능을 찾아와 정비를 하는 등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앞서 환경부로 이관했던 건 수량과 수질 관리를 합쳐야 되는 건 맞지만 국토부에 맡기면 환경기능이 약화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또 바꾸는 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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