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지원…4인 기준 지원금 162만원

최현만 기자 2023. 7. 19.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1만2천원 추가 제공
경북 예천군 용문면 사부2리에서 한 주민이 흘러내린 토사로 접근이 어려워진 집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월 20시간(31만2000원)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나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일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긴급복지를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내려보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대도시 4인 기준 16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6만2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