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지원…4인 기준 지원금 1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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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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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월 20시간(31만2000원)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나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일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긴급복지를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내려보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대도시 4인 기준 16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6만2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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