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배소 패소’ 하나경, 소통 창구 차단…유튜브 댓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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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유튜브 등의 소통 창구를 차단했다.
지난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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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유튜브 등의 소통 창구를 차단했다.
지난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이야기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목적을 이뤄지 못했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을 폭로했다.
다만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만남 초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하나경의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 상태이며, 유튜브 댓글을 차단해둔 상태이다.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21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꾼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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