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놀이터’ 부추긴 사법 타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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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일상에 어느새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자리 잡았다.
이미 사회적 권력층이 돼 버린 노조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위를 하는 것인데도 법원은 번번이 민노총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경찰 측의 집회 제한 결정을 무력화한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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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일상에 어느새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자리 잡았다. 시위 천막과 확성기 소리도 주말 세종로 주변에선 흔히 보고 듣는다. 그동안 국가적 재난과 국민적 슬픔까지 정치화하고, 대규모 시위가 그 이용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다. 장마철인데도 민노총은 퇴근길 집회를 강행하고, 종로와 세종로의 5개 전 차로를 900m나 점거한다. 이 지역에선 올해만 하루 평균 3건의 집회가 열렸고, 이 중 70% 이상은 차로까지 막은 행진이었다.
그 최대 주최자는 민노총이다. 국가이익이나 인권적 가치를 위한 이타적 목적의 집회도 아니다. 이미 사회적 권력층이 돼 버린 노조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위를 하는 것인데도 법원은 번번이 민노총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경찰 측의 집회 제한 결정을 무력화한다. 그 판결 취지는 ‘집회가 평일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도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이 교통을 분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강한 조직인 민노총이 다양한 미디어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까지 펴며 이들의 이기적 집회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시야를 방해하며, 확성기를 동원하고, 남의 소중한 시간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집회는 비상시국에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국가이익이 뒷받침될 때나 정당화된다. 올바른 시위 문화의 정착은 진정한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미국은 백악관이 훤히 보이는 정문 맞은편에서라도 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시위는 언제나 보장한다. 반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휴식 및 영업권을 저해하는 시위는 어느 곳에서라도 가차 없이 금지되며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필자도 간단한 사전 신고만 하고, 세계적인 부정선거의 위험을 경고하는 피켓을 들고 온종일 백악관 앞 공원에서 시위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니 무한정 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미디어가 장악되고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원색적인 집회와 시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소중하다. 누구나 이를 빌미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정당화하려 하거나 특정 조직이 이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차단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될 때만 그렇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악용한 경험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었다. 지난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들어 보수 진영의 집회는 제재를 가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 단체들의 집회에는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사법 권력이 이러한 정치적 함수관계에 동조했기에 가능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고위 법관 임명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주말에 광화문 방면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어느새 모두가 피하는 상식처럼 됐다. 그런데도 노조엔 밉보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법관들의 비상식적 상식이 돼 버린 것인가. 불법 집회와 시위의 놀이터는 이제 폐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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