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 보증비율 90%"...신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박문수 2023. 7.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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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집중호우에 피해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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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0.5% 적용..신속 복구지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집중호우에 피해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정부에게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억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한다.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된다.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했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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