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 보고 갓난아이 넘긴 친부모…아동 방임 · 유기 혐의로 입건

최승훈 기자 2023. 7.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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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태어난 지 10여 일이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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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태어난 지 10여 일이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인터넷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에게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에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고 시내에서 만나 자녀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 씨에게 아이를 건네는 자리에는 A 씨의 남편 B 씨도 함께 있었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애초 이천경찰서가 맡아 수사하다가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오늘(19일) 이관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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