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 조종사노조,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도출…"쟁의행위 중단"

송욱 기자 2023. 7.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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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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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돼 왔는데, 장거리 운항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던 것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협상은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이뤄졌습니다.

본래 주장해 왔던 임금 인상률은 조종사노조 10%대, 사측은 2.5%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늘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조종사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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